9월 보건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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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0.08.31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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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 내 협조 사항’
◈ 매일 아침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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