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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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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신입생 아동(취학전 예방 사업 안내) 및 건강조사서
작성자 김영미 등록일 14.12.11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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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자녀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10에 의하여 신입생들의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여부를 파악하여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 양식에 의거 조사를 합니다. 빈 칸을 기록하셔서 32() 입학일에  건강조사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세요.



2015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4-6세 추가접종 4 의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된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

폴리오(소아마비) 4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

일본뇌염 (사백신 4 또는 생백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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