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입생 아동(취학전 예방 사업 안내) 및 건강조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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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미 | 등록일 | 14.12.11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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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자녀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하여 신입생들의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여부를 파악하여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 양식에 의거 조사를 합니다. 빈 칸을 기록하셔서 3월 2일(월) 입학일에 건강조사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세요. 2015년 취학을 앞둔 아동의 학부모님께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4-6세 추가접종 4종을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에서 모두 예방접종을 한 후 입학을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에서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된 경우 별도로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차 ② 폴리오(소아마비) 4차 ③ 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차 ④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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