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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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현초 | 등록일 | 22.10.27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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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교현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1월 3일(목) 까지 학교로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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