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치규정 개정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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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보라 | 등록일 | 22.04.19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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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자치규정을 제정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배려하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충주교현초 자치규정’을 2021년 9월 29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주교현초 자치규정(2021.9.29.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학부모님의 소중한 개정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개정 의견은 우리 학교‘학교규칙(자치규정) 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개정안은 학교누리집 게시 및 충북소통알리미 앱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견 수렴 내용: 충주교현초 자치규정(2021.9.29.)에 대한 개정 2. 의견 수렴 기간: 2022. 4. 20.(수) ~ 2022. 4. 27.(수) 3. 의견 수렴 방법: 학교 누리집 및 충북소통알리미 앱에 게시된 자치규정(2021.9.29.) 검토 및 개정 의견 제출 4. 의견 제출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자율 선택 가. 개정안 검토 후 개정 의견서 작성 및 학교 제출 나. 개정 의견서 전자메일(boraborabora@korea.kr)로 제출 5. 의견 검토 서류(학교 누리집 및 충북소통알리미 앱 탑재): 충주교현초 자치규정(2021.9.29.)
2022. 4. 19. 충주교현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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