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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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1.12.17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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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기준 ○ 가벼운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라도 등교(출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초기에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 - 코로나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 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제출 시 등교허용 ○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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