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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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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강조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안내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1.12.17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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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기준

가벼운 임상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라도 등교(출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초기에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

- 코로나 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 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있는데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 결과서 제출 시 등교허용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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