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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생활화 및 등교 관리 기준 안내문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1.11.12 조회수 42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대상

등교중지(출석인정) 사항 및 등교 후 유증상자 조치 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자료 제출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 음성결과서 제출하는 경우

등교 가능 (*진단검사 결과 문자 통지를 받은 날짜 기준)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일주일 간격으로 2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등교 후(수업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교사가 학생의 임상증상을 확인 (보건실 내 휴식 및 약품 투여 금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면서 추가 증상 관찰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 등교중지 조치 안내

학생 귀가조치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코로나19 진단검사 필수(도보 또는 자차)

증상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처방약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종료 후 다음날 등교가능)

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등교하고자 한다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증상에 대한 의사 진단(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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