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강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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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1.07.09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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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 등교전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 등교전에 반드시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방학 중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반드시 실시! ▣ 의심증상이 단 한 개라도 있는 학생은 등교중지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 ▣ 가족 모두 불필요한 외출 자제하기, 밀폐·밀집·밀접 장소 이용하지 않기 ▣ 외출 시 보건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중지 및 자율/자가격리 실시 - 코로나19 임상증상(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손실)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등교중지 및 즉시 귀가조치 -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등교중지 및 자가격리 실시 -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및 가족(동거인)중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 이용 ▣ 담임교사에게 꼭 알려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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