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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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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조사 안내문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1.03.09 조회수 385
첨부파일

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절차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학생이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처방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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