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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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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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처방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 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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