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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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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작성자 윤미숙 등록일 20.09.18 조회수 328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쿨뱅킹 수납계좌를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계좌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카드 사용 포함)와 별도 계좌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 9.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한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됩니다.(별도신청 불필요)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3. 신청서 제출기간 : 2020. 9. 21.(월) 15시까지(기일 엄수)
 4. 신청서 제출처 : 교무실(인편, 우편, 전자메일 스캔본, 팩스(043-848-4694)등 가능)
 ※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신속한 계좌 입금을 위한 사전 조사로 지원사항 등이 차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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