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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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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고휘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0.08.26 조회수 251

󰊱 적용 지역

전국

󰊲 적용 대상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드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적용 기간

2020823() 0 ~ 2주간(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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