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고휘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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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0.08.26 | 조회수 | 251 | |
적용 지역 ○ 전국 적용 대상 ○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드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23일(일) 0시 ~ 2주간(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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