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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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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개학 대비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작성자 백미숙 등록일 20.04.13 조회수 308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원격 개학 출결 관련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원격 개학 시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담임교사에게 유선 연락)

대상

구분

미등교자 출결 처리 방안

확진환자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 시까지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자가격리대상자

의사

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기간: 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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