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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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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정식 등록일 18.04.05 조회수 485
첨부파일

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학생승마체험 학부모동의서(신청서)를 작성하시어 4월 13일(금)까지 본관2층 전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3~ 12

. 사 업 량 : 500(일반 460, 사회공익 40)

. 지원기준

- ··고생 승마체험 : 32만원(,국비30%,지방비40%,자담30%)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 재활승마 42만원(국비50%,지방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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