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시 보호자확인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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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미숙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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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학생상태를 알린 후 등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보건소,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전화로 상담을 한 후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릅니다. 1)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를 받은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합니다. 진료 결과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알립니다. 2) 일반병원 진료 조치를 받은 경우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고, 일반병원 진료를 본 후 약 처방을 받았다면 약을 다 먹고 증상이 없을 때 등교합니다. 진료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알립니다. ※ 선별진료소: 충주시보건소 ☎043-850-0458, 0459, 3431, 3432, 0460 충주의료원 ☎043-871-0114,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043-840-8200 ※ 학교제출서류: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 *학교 현장에서 기저질환 학생의 건강 증상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중복되는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증상이 코로나19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 될 경우 등교가능하며,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출석인정결석 가능합니다. ※ 학교제출서류: 의사소견서(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견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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