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유치원 초등학교긴급돌봄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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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현초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235 | |
◦ (사전준비) 학교 긴급돌봄 제공 여부에 관한 학부모 안내 및 돌봄 제공 공간 소독 및 방역 실시,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 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 연락, 방역‧소독, 사고 보고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자체 대응체계 마련
- 신입생, 재원생 등에 대해 휴업 관련 안내 시 긴급돌봄 제공 안내 ※ 등하원 안전 확보, 급간식, 운영 시간, 운영 내용, (유치원)유아학비 관련 안내 -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보호자 등) 확보하고, 감염 관련 사항, 건강 상태 등*에 대한 보호자 확인 필요 * 돌봄 당일 등교 시 보호자로 부터 필수 확인, 하교 시 학생 건강 상태 등에 대해 안내 ◦ (돌봄운영)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하고 학교의 위생적 환경, 개인위생 철저, 안전이 확보된 상황(등하교 안전 포함) 등에서 운영 - 등교를 희망하였더라도, 확진자, 의사환자, 밀접접촉자 등 관련 학생의 등교 중지 기간 중에는 돌봄 참여 불가 - 돌봄을 운영하는 공간에는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운영 시간 동안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통한 건강 관리, 위생 수칙 지도 ※ 긴급돌봄에 따른 일일상황 보고 작성 자체 관리 및 현황보고(→교육청) - 긴급돌봄 운영 시 학교 밖 활동이나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 - 미등교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모니터링 추진하고 학교의 위생적 환경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 점검 및 소독 ◦ (기타사항)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 및 동선 등을 파악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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