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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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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질병결석 신고(결석계) 양식
작성자 교현초 등록일 15.03.06 조회수 6702
첨부파일
결석계.hwp (14KB) (다운횟수:547)


*질병(2일이내)으로 결석시 : 결석계 1

*질병(3일이상) 및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 결석계 1부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필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를 내지 않고 결석시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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