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질병결석 신고(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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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현초 | 등록일 | 15.03.06 | 조회수 | 6702 |
첨부파일 | |||||
*질병(2일이내)으로 결석시 : 결석계 1부 *질병(3일이상) 및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시 : 결석계 1부와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1부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필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를 내지 않고 결석시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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