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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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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한명희 등록일 11.02.09 조회수 80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셔요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공고문입니다. 보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고문에 4번과 같이 의견을 보내시면됩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11- 5호

 교현동 13통~15통(일부지역제외) 및 안림동 3통 5반(일부지역제외) 일원의 통학구역 조정이 예정되어 학부모, 지역주민 및 교직원에게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02.08.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교현동 13통~15통(일부지역제외) 및 안림동 3통 5반(일부지역제외) 일원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코자 통학구역 조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2. 통학구역 조정 내역

대상지역

지  번

학  구

비 고

번지

현학구

변경학구

교현동

제13통

1반~6반

전지역

교현초

교현초와

국원초 공동학구

 

교현동

제14통

1반~4반

전지역

 

교현동

제15통

3반~4반

일부지역

.〃

야현1길 동북쪽과

갱고개길 서쪽지역은 제외

안림동

제3통

5반

일부지역

.〃

금봉대로 서쪽과 치락천 북쪽지역만 해당

 

 3. 행정예고 기간 : 2011.02.08.  ~ 2011.02.28.

 

 4. 의견수렴

 이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개인 또는 단체는 2011.02.28.까지 의견서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관리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실명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

○ 제출처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내동 229번지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관리담당)(380-010)

  전화 : 043-850-0534/FAX:043-842-6379

○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연락처

  

※ 기간 내 제출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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