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
---|---|---|---|---|---|---|---|---|---|---|---|---|---|---|---|---|---|---|---|---|---|---|---|---|---|---|---|---|---|---|---|---|---|---|---|---|---|---|---|---|---|---|---|---|---|---|---|---|---|---|---|---|---|---|---|---|---|---|---|---|---|---|---|---|---|---|---|---|---|---|---|---|---|---|---|---|---|---|---|---|---|---|---|---|
작성자 | 권광중 | 등록일 | 10.03.06 | 조회수 | 352 | |||||||||||||||||||||||||||||||||||||||||||||||||||||||||||||||||||||||||||||||
첨부파일 |
|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로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장,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 선정대상 및 금액
❏ 재산 및 소득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금액의 이하인 가정 (단위 : 원)
-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위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재산조사 면제 -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위 금액 이하이고 주택 +토지 공시가격이 7,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 생활형편 증명서류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 1부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 공단에서 장학금 및 생활자금대출을 지원받고 있던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자동차사고증명서류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선정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번호 : 010 - 2263 - 9168 |
이전글 | 2010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모집안내 |
---|---|
다음글 | 2010학년도 병설유치원 입학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