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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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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권광중 등록일 10.03.06 조회수 353
첨부파일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3월2일~4월 16일)에 신청하세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장,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 선정대상 및 금액

 대  상

 지 원 금 액

지  원  기  간 

비 고

 초등학생

10만원/분기 

학교장추천장학생 -4,5,10,11월(분기지급)

-초등학생, 중1학생은‘학교장

 추천장학생으로 신청

-중․고등학생은 ‘성적장학생

 또는 ‘특기장학생’으로 신청

중학생

2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월 (분기지급)

 고등학생

30만원/분기

성적․특기장학생  -4,5,10,11월 (분기지급)

❏ 재산 및 소득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아래금액의 이하인 가정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역가입자(월)

101,999

119,805

133,239

146,676

159,949

169,008

직장가입자(월)

 13,441

 22,886

 29,606

 36,326

 43,047

 49,767

     -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위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재산조사 면제

     -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위 금액 이하이고 주택 +토지 공시가격이 7,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 생활형편 증명서류

구분

대 상 자

제출  서류

발급 기관

비         고

소득

지역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을 직접방문       해서 발급받으시거나,

● 전화1577-1000번 연결후

   발급 요청 가능

국민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식구별 각각 발급)

읍,면,동사무소

재산조사 면제

재산

제출서류 없음(직장가입자만 재산조사후 지원)


 ❏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인 정 가 능 서 류

   발  급  기  관

      대     상     자

              비         고

보험금지급확인원등

 손해보험사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사망진단서 또는

최초진료기록부 사본

 해당 의료기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사망 또는 사고원인이 자동차사고임이 기재된 경우에

 한 함 

후유장애 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임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자배법 별표2에 의한 장애급별 표기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진단서 사본

해당 읍․면․동사무소

 중증후유장애인

장애원인란에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써 ’99.10.15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 함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 1부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공단에서 장학금 및 생활자금대출을 지원받고 있던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자동차사고증명서류󰡓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선정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


    5 - 4 반으로 문의 주세요.

    번호 : 010 - 2263 - 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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