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건강검진 및 2 ,3학년 소변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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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명희 | 등록일 | 22.05.26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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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에 의거하여 성장기 학생의 질병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매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합니다. 결석으로 인하여 검진을 하지 못 할 경우 개인적으로 지정병원(한국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하오니 가급적 결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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