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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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경 | 등록일 | 14.04.18 | 조회수 | 357 | |||||||||||||||||||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이 변경되어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재산․소득에 의한 산정) 초과로 학생교육비 지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사항
1. 제출 기한 : 2014. 4. 17(목) ~ 4. 25.(금) 기일엄수 2. 제출 방법 :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추천여부가 결정되면 필수서류 제출 3. 제출서류 <필수서류> 1) 학생교육비 학교장 추천서(기본 인적사항 작성) 2) 주민등록등본 3)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직장 또는 지역) 납부 영수증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구원 모두 제출) 4)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납부자 보험증 모두 제출) <기타서류> 5)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4. 학교장 추천자 선정 :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및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고 순위를 정하여 일정학생만을 선발 ( ※ 신청하신 학부모님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4. 4. 16.
금 천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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