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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작성자 이윤경 등록일 14.04.18 조회수 357

2014년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안내

201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이 변경되어 학부모님께 안내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재산․소득에 의한 산정) 초과로 학생교육비 지원에서 탈락되었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 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변경 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4.10일(목),4.16일(수)

4.3(목)∼4.25.(금)

▪학교별, 학교장 추천 접수 기간

4.17.(목)∼4.23.(수)

4.17.(목)∼4.25.(금)

▪학교지도 및 복지위원회 개최

4.28일(월)

4.29.(화)

▪학교지도 및 복지위원회 결과통보

4.30일(수)

4.30(수)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 운영

※ 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제기 가능

5.01.(목)∼5.16.(금)

5.12.(월)∼5.23.(금)

1. 제출 기한 : 2014. 4. 17(목) ~ 4. 25.(금) 기일엄수

2. 제출 방법 :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추천여부가 결정되면 필수서류 제출

3. 제출서류

<필수서류>

1) 학생교육비 학교장 추천서(기본 인적사항 작성)

2) 주민등록등본

3) 가장 최근 건강보험료(직장 또는 지역) 납부 영수증

(※ 학생의 부·모·형제자매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가구원 모두 제출)

4)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 납부자 보험증 모두 제출)

<기타서류>

5)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4. 학교장 추천자 선정 :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및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고 순위를 정하여 일정학생만을 선발

( ※ 신청하신 학부모님이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4. 4. 16.

 

 

금 천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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