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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20.04.16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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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정수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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