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안내 |
|||||
---|---|---|---|---|---|
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
|
||||
4월 3주(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안내 |
---|---|
다음글 | 2022. 공감으로 채우는 학부모 진로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