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초청 공연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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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철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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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초청 공연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 가정통신문을 첨부 내용과 같이 발송합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한적이지만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뮤지컬 초청 공연을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여쭙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며 교내에서 뮤지컬 초청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230호의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행정명령의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은 500인 미만으로 제한하여 운영(정규공연장 및 임시공연장) - (정규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임시공연장) 6㎡당 1명, 공연 과정을 촬영하여 위반 점검 의 내용에 의거하여 교내 바이오아트홀을 임시공연장으로 편성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의 진행 여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공연을 진행한다면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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