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코로나19 관련 등교관리기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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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 등록일 | 20.06.26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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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염병의 일부지역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관리 기준을 강조하여 다시 안내드리니 그동안 참여했던 등교 전 자가진단,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및 환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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