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 |
||||||||||||||||||||||||||||||||||||||||||||||||||
---|---|---|---|---|---|---|---|---|---|---|---|---|---|---|---|---|---|---|---|---|---|---|---|---|---|---|---|---|---|---|---|---|---|---|---|---|---|---|---|---|---|---|---|---|---|---|---|---|---|---|
작성자 | 이미원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106 | |||||||||||||||||||||||||||||||||||||||||||||
첨부파일 |
|
|||||||||||||||||||||||||||||||||||||||||||||||||
중국(후베이성) 방문 학생 및 교직원 등 관리 강화(1.28∼) ◦ 최근 14일 이내(잠복기)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교직원 중 폐렴,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당국 신고 후 안내를 받아 행동하시고 기간 중에는 학교 등교중지(동게휴가 중이므로 담임선생님께 연학바람)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잠복기) 등교중지(자가격리)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학교보건법」제8조 :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시 학교장은 등교 중지 가능(출석 인정) ※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세부지침 추후 안내)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현황은 붙임자료 자료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충북선별진료소 현황('20.1.28. 11:00 기준)
|
이전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변경사항 알림 |
---|---|
다음글 | 2019. 3학년 졸업앨범비 납입사항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