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기타 대통령령,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수학여행ㆍ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4조(위원의 선출) ① (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해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둔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제5조(학부모위원선출) ① (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 5일 전까지 입후보자 등록결과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투표를 생략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발표한다.
② (공고)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고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② (공고)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제10조(운영위원회의 조직) ① (임원)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운영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 또는 부위원 장이 결위 되면 보궐선출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1일로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 여부는 불문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교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ㆍ졸업ㆍ퇴학ㆍ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임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위원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취득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3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② (의사 및 의결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의공개의 원칙)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학부모.교사 등의 회의 참관)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발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7조(전문가 및 학부모등의 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부모에게,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사생활 침해, 공정성 저해,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 필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
③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19조(심의결정의 통지)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행의무)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장 운영경비 등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8장 규정 개정 등
제21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2012년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15)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30)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13)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12.)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08.)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1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5.)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1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2.15.)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05.)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2013학년도 유치원 학부모위원1인과 교원위원1인을 선출하되,
2014학년도에 선출되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으며,선출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부 칙(2016.02.15.)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1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