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외용약품 사용 관련 학부모 동의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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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25.04.30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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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현재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담임교사 또는 보건업무 담당 교직원이 응급 상황 시 초기 처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학생에게 경미한 상처나 벌레 물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후시딘(연고), 물파스(외용 소염제) 등 일반 외용약품을 사용하여 간단한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일괄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외용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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