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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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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외용약품 사용 관련 학부모 동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5.04.30 조회수 4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는 현재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담임교사 또는 보건업무 담당 교직원이 

응급 상황 시 초기 처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학생에게 경미한 상처나 벌레 물림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후시딘(연고), 물파스(외용 소염제) 등 일반 외용약품을 사용하여 간단한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님의 일괄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외용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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