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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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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일시 사용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0.09.15 조회수 624
첨부파일

 

우리 학교의 행정재산(교육시설)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애 따라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시설과 그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별표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가평초등학교 행정실(043-423-095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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