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시설 일시 사용 안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20.09.15 조회수 625
첨부파일

 

우리 학교의 행정재산(교육시설)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애 따라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교육시설과 그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2항 별표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시설 사용에 대한 신청과 문의는 가평초등학교 행정실(043-423-095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신청서 첨부

 

이전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2020학년도 하반기 도서구입 목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