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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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18.12.26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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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제2018-118호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 조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학부모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1.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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