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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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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17.09.21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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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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