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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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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16.11.10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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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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