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16.09.27 조회수 108
첨부파일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며 본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용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2학기 현장체험학습 정산 결과
다음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