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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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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가평초 등록일 16.09.27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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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며 본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용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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