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 건물 내(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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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15.10.26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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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가평초등학교 건물 내(외)부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각급기관(학교)에서는 붙임의 행정예고문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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