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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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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부분 개정 공포
작성자 추병옥 등록일 11.06.27 조회수 323
첨부파일

가평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본교 개정 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2011. 6.13.

가평초등학교장

 

1.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가 개정․공포(2011. 3. 18)되어 학교규칙을 개정함.

2. 개정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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