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평초등학교규칙중개정학칙(안) 공고
작성자 추병옥 등록일 11.04.26 조회수 34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에 의거하여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가평초등학교규칙중개정학칙(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학교구성원께서는 고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황사피해 예방법
다음글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장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