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일 |
|||||
---|---|---|---|---|---|
작성자 | 가평초 | 등록일 | 09.03.20 | 조회수 | 375 |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 하고 있는 일
○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충북교육에서는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내용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 공제급여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학교장은 지체 없이 공제급여 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사고발생 통보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진료비를 납부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학부모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영수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 신청 -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공제급여 결정금액이 학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성장기의 학생들은 사고가 자유분방하고 신체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근에는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로 수련활동, 봉사활동, 교외클럽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이 더욱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그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schoolsafe.or.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다음글 | 제6기 가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