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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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영애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4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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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있으니 첨부화일을 보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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