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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교육
작성자 신영애 등록일 20.12.07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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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0. 12. 10.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있으니 첨부화일을 보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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