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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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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신영애 등록일 20.04.20 조회수 24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새 학년을 맞이하였고, 아쉽지만 전교생이 온라인개학을 하였습니다. 본교   교직원 모두는 학생들이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유형 ◆ -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요! -

신체폭력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언어폭력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따돌림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SNS에서도 포함)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등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강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등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가정에서 꼭 지도해 주세요!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지도하도록 합니다.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담당 장학사·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2020. 4. 20.
강내초등학교장 배 석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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