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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4.01.19 조회수 8
첨부파일

1. 관련: 재정복지과-32779(2023. 12. 29.)

2. 감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니,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나. 제출기간: 2024. 1. 19.(금)~2024. 1. 26.(금)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등으로 붙임 서식 제출

  라.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감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감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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