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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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윤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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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입니다.
ㅇ 신청기한 : ’20.3.16 ~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ㅇ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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