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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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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문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0.04.21 조회수 20
첨부파일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문입니다.

 

신청기한 : ’20.3.16 코로나19 상황종료일(질병관리본부 발표) 이후 60일내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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