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에 의거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