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법정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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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물초 | 등록일 | 25.04.07 | 조회수 | 6 |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외부 방과후강사(늘봄프로그램 강사., 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강사 포함)는 1). 4대폭력 예방교육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학교안전교육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을 이수해야 하는 바 방과후강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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