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늘봄프로그램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법정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5.04.07 조회수 6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외부 방과후강사(늘봄프로그램 강사., 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강사 포함)는 

1). 4대폭력 예방교육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학교안전교육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을 이수해야 하는 바 

    방과후강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전글 2025년 늘봄 · 방과후학교 강사온라인 연수 운영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