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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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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늘봄학교(방과후강사) 법정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5.04.07 조회수 16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외부 방과후강사(늘봄프로그램 강사., 돌봄교실 단체프로그램 강사 포함)는 

1). 4대폭력 예방교육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3). 학교안전교육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을 이수해야 하는 바 

    방과후강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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