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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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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작성자 이진숙 등록일 15.09.18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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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의거 2017.2.4.까지 주택 기초 소방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괴산 소방서에서 보내온 홍보문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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