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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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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4.11.21 조회수 52
첨부파일

감물초등학교 공고 제2024 31

감물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감물초등학교 교내[본관 2층 민원상담실/회의실]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라.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교내 내부 CCTV 설치: 1

      1) 위치: [붙임2](CCTV설치 배치도) 참조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 촬영 시간: 24시간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1.() ~ 2024. 12. 11.()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

  ([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 출 처: 감물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남양동길 38

       전 화 : 043-833-8009 (팩스: 043-833-9227)

      이 메 일 : es19031@korea.kr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 11. 20.

 

감 물 초 등 학 교 장

 

※의견제출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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