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물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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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물초 | 등록일 | 24.11.21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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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초등학교 공고 제2024 – 31호 『감물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감물초등학교 교내[본관 2층 민원상담실/회의실]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교내 내부 CCTV 설치: 1대 1) 위치: [붙임2](CCTV설치 배치도) 참조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나. 촬영 시간: 24시간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11. 21.(목) ~ 2024. 12. 11.(수)【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 ([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라. 제 출 처: 감물초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남양동길 38 ▢ 전 화 : 043-833-8009 (팩스: 043-833-9227) ▢ 이 메 일 : es19031@korea.kr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4. 11. 20.
감 물 초 등 학 교 장
※의견제출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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