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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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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초등학교 학교규칙(2024.8.20. 개정)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4.08.20 조회수 115
첨부파일

 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 삭제

 2. 명예졸업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예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학적사항 개정에 따라 학교규칙에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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