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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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물초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26 |
가. 목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 및 인식 등을 조사,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대책수립 지원 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다. 기간: ’23. 4. 10.(월) 09:00 ~ 5. 10.(수)18:00(기간 중 24시간 참여 가능) 라. 대상: 4~6학년 재학생 전체 마. 내용: ’22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학교폭력사안처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시간, 장소, 진술내용 등) 서술이 미흡은 상황, 가급적 조사시점 이전에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응답하지 않도록 안내 바. 방법: PC, 모바일 이용 온라인 조사(홈페이지 http://survey.edu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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