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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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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서식 변경)
작성자 감물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209
첨부파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드립니다.

 

* 국내 체험학습-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국외 체험학습-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허용

* 허용기간 초과시 미인정결석 처리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30일(1회 연속 최대 10일)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1) 실시 3일 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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